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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 미신청분 일제정리에 따른 환급신청 안내

등록일 :
2011-07-04 03:08:09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43
지방세환급 미신청분 일제정리에 따른 환급신청 안내                                  (집중 환부기간 : 2011. 6.28 ~  7.31) 1. 대상 : 이중납부 등 환급사유 발생자 2. 신청 : ARS ☎080-225-3100 또는 ☎220-4251(구청 세무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지방세 환급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소멸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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