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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1-06-09 02:26:17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45
창원시 공고 제2011-1387호 창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6월  10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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