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 5. 25 창원시 공원사업소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청 : 창원시 공원사업소장 3. 공고기간 : 2011. 5. 25 ~ 2011. 6. 13(20일간) 4.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5. 설치장소 : 1개소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76-1)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1. 5. 25 ~ 6. 13(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 제 출 처 : 창원시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 - 주 소 : 우641-110/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76-1 - 전 화 : 055-225-6998, FAX : 055-225-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