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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5-24 02:02:44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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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4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   5.   25 창원시 공원사업소장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   2. 시 행 청 : 창원시 공원사업소장   3. 공고기간 : 2011. 5. 25 ~ 2011. 6. 13(20일간)   4. 근거법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   5. 설치장소 : 1개소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76-1)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1. 5. 25 ~ 6. 13(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 전화번호     ? 제 출 처 : 창원시 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과        - 주   소 : 우641-110/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산76-1        - 전   화 : 055-225-6998,  FAX : 055-225-479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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