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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5-11 11:10:08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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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할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1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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