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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관련 업무 메뉴얼 및 안내문

등록일 :
2011-04-28 11:59:19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41
 농지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무의식중에 불법 전용행위를 하게 될 소지가 많아 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업무매뉴얼”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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