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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11-04-22 11:12:20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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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내 시설물 안전 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공원내 시설물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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