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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홍보

등록일 :
2011-03-31 09:19:17
담당부서 :
진동면
조회수 :
53
순간의 마약복용! 영원한 인생포기! 창원지방검찰청은 2011. 4. 1. ~ 6. 30.(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창원지방검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가족?보호자? 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239-4572~3번입니다. 마약!“이제 안돼!”라고 외쳐보십시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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