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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등록일 :
2019-12-26 10:41:43
담당부서 :
진동면(055-220-5134)
조회수 :
38
농업인자녀 대학 재학생 및 농식품계열 대학 재학생, 일반대학(전공무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개요
ㅇ 장학금별 지원 대상
- 농업인자녀장학금 : 모든 대학, 전체 학년
- 농식품인재장학금 : 농식품계열학과 저학년(1~2학년)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모든대학(일부 제외), 고학년(3~4학년)
ㅇ 신청기간 : 2019. 12. 19.(목) 10:00 ~ 2020. 01. 07.(화) 17:00
ㅇ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 장학금 별 세부사항
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ㅇ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40세 미만)
ㅇ (지원 규모) 2020년 1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원
ㅇ (지원 내용)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최대 4학기)
ㅇ (장학생 의무사항) 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 6개월 간 농촌 및 농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유지

② 농식품인재장학금
ㅇ (지원 대상)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전문대 제외)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ㅇ (지원 내용) 학기당 250만원 (최대 3학기)

③ 농업인자녀장학금
ㅇ (지원 대상)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학과, 전공 제한 없음)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기초~8분위
ㅇ (지원 내용) 학기당 50~200만원 (소득,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문의 : 02-509-2114, 장학팀
붙임 선발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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