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GAP인증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3년 GAP 생산자단체 판로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7. 28.(금) ~ 8. 18.(금), 22일간
○ 모집대상 : GAP인증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별 희망사업 추진 지원(단체당 10백만원 이내)
-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판매기획전·프로모션(입점비용, 기획전비용 등)
- 농산물 홈쇼핑 방송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뉴미디어 마케팅 등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후 제출
- 이 메 일 : choinb25@nonghyup.com
-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9층 원예수급부 최대웅 과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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