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23.2.1 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23. 2월 대기자: 23.2.1 이전 발급된 의뢰서는 재발급 필요(23.2.1이후 발급된 서류는 인정됨)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2023.02.01 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 23. 2월 대기자: 대기자의 경우 재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자료 제출은 생략됨
5.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표(붙임) 참고바랍니다.)
보험료가 매월 변동될 경우 2022,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6. 지원기간 : 2023.9.1.(금) ~ 만18세까지(장애미등록일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7. 지원내용 : 언어‧청능‧음악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소득별 차등 지원, 월 최대 25만원)
*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 접수시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구비서류
발달재활 의뢰서 + 검사결과지
2개 필수입니다
참고하시어 접수에 문제 없도록 바랍니다
또한 발달재활 의뢰서 안에 장애 유형 (지적, 자폐 뇌병변, 언어 등....)이 체크되어 있어야하며
체크되지 않을 시 소견 내용에 어떤 부분이 미달인지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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