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주소 제도 시행(2011.07.29)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추진 계획 ?1.취지 - 새주소(도로명주소)가 2011.07.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지침에 의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 표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 새주소가 확정되어 고시되는 2011.07.29.이후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시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표기하여 발급. ?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 : 민원창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의 새주소 변경을 위하여 ‘주소변란에 부착할 새주소 스티커를 제작(세대원 포함)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청구민원인 대상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실적이 미흡하거나, 그에 따른 새주소 사용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새주소 스티커 미배부자를 대상으로 새주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세대별(세대원 전원 포함)로 배부. ? 3. 시행기간 : 201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