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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주소 제도 시행(2011.07.29)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추진 계획

등록일 :
2011-04-22 01:58:24
담당부서 :
구산면
조회수 :
7
 ※ 새주소 제도 시행(2011.07.29)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추진 계획   ?1.취지       - 새주소(도로명주소)가 2011.07.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지침에 의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변경 표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       -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 새주소가 확정되어 고시되는 2011.07.29.이후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또는 재발급시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표기하여 발급.   ?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 : 민원창구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의 새주소 변경을 위하여 ‘주소변란에 부착할 새주소 스티커를 제작(세대원 포함)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청구민원인 대상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실적이 미흡하거나, 그에 따른 새주소 사용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새주소 스티커 미배부자를 대상으로 새주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세대별(세대원 전원 포함)로 배부. ? 3. 시행기간 : 2011.07.29 ~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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