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올해 우리집 가격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24-04-26 15:48:52
작성자 :
행정과(055-220-4025)
조회수 :
6
-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마산합포구의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19,539호로 전년 대비 평균 –0.65%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22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창원시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구청 세무과 및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수 및 구청 세무과 및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출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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