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고급오락장 일제 조사

등록일 :
2024-04-17 10:18:14
작성자 :
행정과(055-220-4025)
조회수 :
3

합포구청청사전경

합포구청청사전경

탈루 세원 차단을 통해 조세 공평 원칙 구현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44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대상 업종을 말하며 재산세 중과세 요건은 유흥주점 영업장 면적이 전·공유 합산 면적 100㎡를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이다.
 
 또 유흥 접객원이 존재하며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의 영업장도 포함된다.

 이번 일제조사는 구와 면·동 세무 담당자 합동으로 야간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 시설 현황 조사와 유흥 접객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휴·폐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누락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고급오락장 재산세율은 4%(중과세)이며 영업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중과세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 영업주와 부동산 소유자 간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은 “고급오락장 일제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으로 조세 공평 원칙 구현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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