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중개 근절과 건전한 부동한 거래질서 확립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산합포구 부동산중개업소 전체 336개소 중 가포동, 월영동, 자산동 등 신축아파트 및 재개발 지역 등의 부동산중개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실시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준수, 등록 인장 사용 및 등록증 등 게시 여부, 허위매물 광고 진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QR코드 홍보물을 배포 할 예정이다.
마산합포구는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의 미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조정숙 민원지적과장은 “구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