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이재광)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정책에 발맞춰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후속 홍보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이번 조치로 면제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주요 민원서류 12종이다. 기존에는 건당 200원에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으나, 15일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수료 면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만 해당된다. 대면 민원창구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면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창구 방문 시민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과 무료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은 “민원창구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셔야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현장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방문 전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시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무인발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