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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9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등록일 :
2026-09-09 09:26:17
작성자 :
환경과(055-220-4534)
조회수 :
68

마산합포구, 9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마산합포구, 9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이재광)는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554건 약 1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일 기분 대비 약 32% 감소한 수치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 지역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사용일)만큼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희영 마산합포구 환경과장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차량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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