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이재광)는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복지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027년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시설분담금의 60%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자가 소유자에게는 분담금의 100%, 최대 5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구청 경제교통과 경제지원팀(☎ 220-4493)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사회복지·영업·일반·업무시설 중 공급관 연장 100m당 45세대 이하인 경제성 미달 구역이다. 단, 2026년도 미선정자도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구간은 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와 함께 공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를 거쳐, 선정 결과는 올해 12월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 예정(정비구역 지정) 구역, 도로 굴착 불가 구간(포장 후 3년 미경과), 그리고 공급관이 사도(개인도로)를 통과하나 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구간 내 미신청 세대는 향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내 도시가스 공급망을 꾸준히 넓혀 주민 모두가 보편적인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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