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어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이를 조사해 법무부에 요청하면 해당 체납자는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58명으로, 체납액은 약 3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를 중심으로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자를 조사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조일용 세무과장은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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