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한번에 신고․납부하세요”
- 창원시청 본관 지하1층에서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창원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발송되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조일용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