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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등록일 :
2026-04-01 20:45:48
작성자 :
세무과(055-220-4254)
조회수 :
17

   마산합포구,“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6. 4. 30.(목)까지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문의처: 마산합포구 세무과  22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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