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한 국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환급의 경우에도 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의 10%를 지자체에 별도로 환급신청하여야하며, 환급받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납부하여야 할 특별징수분 세액에서 차감조정할 수도 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국세 환급금을 수령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포함)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국세환급금 지급 통장내역 등 구비서류를 갖춰 마산합포구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위택스, 우편 또는 팩스(055-225-4892)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양식 및 작성 예시는 마산합포구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일용 세무과장은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