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말 기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2,193대에 달하며, 누적 체납액은 약 1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이번 집중 영치 기간 동안 전담반을 편성해 사업장 및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고,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지자체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일용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은 불가피하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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