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 1일 기준 면허(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납부 대상-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973건, 682백만원을 부과하여 이 달 9일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유자로 세율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납부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카드·통장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 지방세 ARS(142211)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조일용)은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한 납부홍보를 하여 미납으로 인해 가산세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납세의무자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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