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실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추석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명태, 조기, 건멸치, 전복 등)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뱀장어 등)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9월 30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해양경찰서가 참여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수산물 유통・판매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여부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숙란 수산산림과장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절 소비 증가 수산물에 대하여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