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서호관)는 지난 12일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산합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10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 추진 여부 및 경감률 등을 심의했다.
▲승용차 자율부제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 ▲경차구획 운영 ▲의무 또는 자율휴업 등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대 30%까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최경철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부담금 부과에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독려해 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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