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창열)는 가스사용량이 급증하는 월동기 대비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직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 등에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점검을 받도록 독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도시가스 사용자는 최초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독려는 다음달 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 미실시 업소의 명단을 받아 진행되며, 마산합포구청 담당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정기검사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가스사용전 실내환기, 사용중 점화상태 확인, 사용후 중간밸브 잠그기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스누출로 인한 질식 또는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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