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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등록일 :
2024-11-14 17:42:27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20-4492)
조회수 :
86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마산합포구,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창열)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953곳, 2414대)에게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며, 검사연기(휴지), 불합격 승강기도 포함된다.

 보상한도는 사망1인당 8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등이며 최대보상금액은 승강기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보험 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구는 홍보를 위해 마산합포구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협업을 통한 안내와 공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문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유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며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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