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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한번에 신고․납부하세요”

등록일 :
2024-04-30 16:31:14
작성자 :
행정과(055-220-4025)
조회수 :
84

마산합포구청사진

마산합포구청사진

- 창원시청 본관 지하1층 신고창구 운영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우편 또는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창원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창원시청 본관 지하1층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에이의가 없을 경우 ARS(☎1544-9944)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하성희 세무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는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 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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