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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불법 밤샘주차 차량 차고지를 찾아라!

등록일 :
2015-02-09 10:37:29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47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법 밤샘주차 차량 차고지를 찾아라!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박춘우)는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차량이동이 많은 연휴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화물?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에 나선다.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단속 안내장(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부착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정이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조회를 통해 차주와 직접 통화하여 계도한다.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주거지역에 소음과 매연 발생으로 고질적인 민원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위반차량 운행정지(3일?5일)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연중 특별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 밤샘주차 퇴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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