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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등록일 :
2015-01-20 07:21:50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2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처벌 강화
1단계(홍보?계도) : 14. 12. 31(수) ~ 15. 3. 31(화) (3개월간)
2단계(집중단속) : 15. 4. 1(수) ~ 15. 5. 31(일) (2개월간)
 
지난해 3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8시~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부과돼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2배 강화된다.
  
마산합포구는 개정법령에 대한 사전홍보로 법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전 홍보기간을 두고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마산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 교통과(과장 박일남)는 "노인보호구역 내 처벌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 보행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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