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주차단속전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하세요!!
- 주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단속전 문자 발송 -
마산합포구(구청장 박춘우)에서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전역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와 이동형(차량용 단속 카메라)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주차단속 5분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예정임을 통보한다. 전송되는 문자내용은 “65다 0000호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문자를 받고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면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 이름, 휴대전화번호등과 개인정보사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다만 렌터카는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법인 차량은 신청자의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차주는 마산합포구청 교통과 및 각 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마산합포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http://masanhp.changwon.go.kr)할 수 있다.
마산합포구청 박일남 교통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타 참고사항
※ 차량등록지나 차량운전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관내를 운행할 경우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주정차단속 알림이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 인도, 횡단보도 앞, 소화전 (혹은 소방맨홀) 인근과 같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 협하고 도로교통법상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은 수기단속이 실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문자알리미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은 서비스(문자 전송 : 1일 1회)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를 신청해서 문자를 받았다고 해도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불법주차 5분경과)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