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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사업용차량 밤샘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15-01-13 11:48:27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27

마산합포구, 사업용차량 밤샘 불법주차 특별단속 실시
 
마산합포구는 교통사고 예방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연중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마산합포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단속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차량 100여대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10일 0시부터는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화물?여객자동차로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3일에서 5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마산합포구 박일남 교통과장은 “교통사고위험은 물론 소음 등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단속반 운영으로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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