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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교통과,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등록일 :
2014-10-15 05:02:01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48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주민불편초래,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을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활동과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도로, 공한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며, 신고·접수된 자동차는 자진처리 예고 및 견인조치 되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 등 강제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무단방치 행위자는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 내지는 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마산합포구 교통과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합포구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무잔방치차량 167대를 적발해 111대 자진처리유도, 56대를 강제처리 한 바 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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