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을 맞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정부조치에 따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가게가 중점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는 1회에 한해 경고장을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사용 제한 실천계도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으로,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같이 참여할 때 실천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