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분기별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한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래 신고 된 부동산 1,553건 중 신고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건수 위주로 8월말까지 정밀조사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을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 거래계약서의 거래내용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위장 증여 혐의자로 통보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는 허위신고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실거래를 정확하게 신고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