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구복마을회관(구산면 구복리 101-2번지)에서 구복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구복지구는 지난 1월 9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국도비 80,000천원을 지원받아 대한지적공사 창원시서부지사를 대행자로 선정하고 3월~6월까지 일필지조사 및 임시경계점표시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는 기 실시한 측량으로 조사된 경계선을 토지소유자가 열람·확인할 수 있고 측량팀과 합동으로 출장하여 경계점에 대한 즉시 확인 및 수정도 가능하며 연접 소유자간 경계조정이 필요할 시 합의에 의한 의견서도 접수 받는다. 그 밖에 토지와 관련한 민원상담도 가능하다.
향후 운영기간 접수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통지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 후 사업이 완료되면 조정금의 지급·징수로 사업이 마무리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소유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알권리를 현장에서 제공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집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