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상은 빠른 민원처리로 고득점의 민원마일리지를 얻어 ▲최우수 사회복지과 정은영 ▲우수 사회복지과 김수복 ▲장려 건축허가과 문만식씨가 선발되었으며, 시장 표창과 시상금을 받게 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단축기간(일수)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되고, 지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감소되는 방식으로 하되, 복합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산합포구에 따르면 6일이상 유기한민원 7,636종에 대해 상반기 민원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한 결과 93%에 해당하는 7,105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했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직원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민원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