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확대 시행
경제적 시간적 부담 사전 예방 효과 기대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복합민원의 “사전심사 청구”를 올해 7월부터 현행 11종에서 31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는 민원인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 처분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약식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처리 부서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대안 제시 및 정식민원처리 안내 등 민원 가?부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는 정식처분이 아닌 사전심사 결과이므로 정식민원 접수시 신속.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기존 11종에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인?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31종을 사전심사 청구 할 수 있게 되어 복합민원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불가 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 대민 규제개혁 및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