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기 7월말, 주택(1/2)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 -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5,768건에 11,83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이 10만원 초과일 경우 이번에 50%가 부과되고 나머지 50%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마산합포구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56백만원(7.8%)이 늘어났다. 주요원인으로는 시가 인상분 반영 및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일부 건물이 세액감면 기간이 종료되어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건물 등으로 전체 세액이 일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부과 내용 중 몇 가지가 달라진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고, 대형마트와 호텔, 11층 이상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납부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7월1일부터는 모바일 지방세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가 개시되어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전자납부번호 납부, 납부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마산합포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내 미납부로 인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세금이 소액이거나 시민들이 몰라서 납기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