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SMS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해, 단속업무 시민만족도 높여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SMS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마산합포구 관내 CCTV와 이동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단속 5분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예정임을 통보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청 홈페이지 또는 각 면,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개인정보사용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은 7월 1일부터 연중 가능하다.
차량 한 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는 1일 1회에 한해 제공된다. 하지만 범죄, 상습 반복적인 위반차량과 도로교통법 제32조의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건널목,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할 경우는 제외 된다.
마산합포구는 시범운영기간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9월부터는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