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지난 1일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4분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에 의거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 중 음용수는 2년에 1회, 비음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마산합포구 관내 총 481개소의 지하수가 9월 30일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지하수 이용자가 정기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