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정수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들이 신청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리플렛 배부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기초연금 제도는 장기적·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되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전환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 않다. 대신 만65세이상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소지 면·동으로 신청을 하여 소득 및 재산사항을 조사한 후 적합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이하로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2만원 이하이며, 연금액은 최고 200,000원으로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마산합포구는 2014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노인 27,552명 중 18,920명(68.7%)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