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이용자는 꼭! 신고하세요
- 불법 지하수 시설 이용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구청장 정수훈)은 불법 지하수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지하수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제도 홍보 활동에 나섰다.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해야 하고, 지하수의 용도·시설이나 지하수 사용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로 인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시설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7일 관내 전 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광판 안내 및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지하수 시설이 많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없이 불법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특별단속 등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