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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등록일 :
2014-06-12 03:36:40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27

마산합포구,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교통안전공단, 마산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 펼쳐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6월 12일 교통안전공단 및 마산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단속에서 구조변경 승인 없이 소음기 변경한 차량, 불법 HID를 장착한 차량, 밴형 화물차 적재함 격벽을 제거한 차량, 등화장치의 색깔을 임의 변경하거나 규정 광도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마산합포구 박일남 교통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안전운행 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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