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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뉴스

마산합포구, 체육시설 업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등록일 :
2014-06-06 10:01:05
작성자 :
마산합포구
조회수 :
27

- 마산합포구, 체육시설 업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정수훈)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소인 관내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21개소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구는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종사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 운영자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이행하도록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였으며, 
점검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후 회신서를 제출토록 현지 시정조치 하였다. 
앞으로도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적극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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