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차장 부족 및 불법 주차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여부,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 및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및 기능유지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를 통한 도로변 불법 주차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현재 마산합포구 관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총 1629개소(1만 6634면수)이며 이중 중형 규모 건축물(건축물 부설기계식주차장 포함) 부설주차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하반기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를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현장관계자에게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시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현장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여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ㆍ정비를 통한 불법주차 방지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