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는 대부업체의 영업실태, 대부현황 등을 대부업자로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아 7월 말까지 50개 업체에 대하여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배경은 대부업법을 시행한 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성 제기와 금융 소외자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실태조사 내용은 ▲일반현황 ▲영업실태 ▲거래자수 및 대부금액 ▲매입채권현황 및 차입현황 등 20개 항목이다.
이번 영업실태 조사결과 허위자료제출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경미한 위반 사례는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마산합포구는 ‘불법 사 금융 피해 예방 요령 10계명’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해 관내 전 세대에 배부 사금융 관련 피해상담·신고방법 등을 적극 홍보했다.
조광일 구청장은“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업소를 이용 할 때에는 등록된 대부업체와 계약하고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만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우리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정착에 다 같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