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보존의 소중한 자원인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근절을 위해 21일부터 4개 반을 편성해 면(面)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지전용은 행위 제한을 엄격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업 시행 전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온정주의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각종 무질서와 탈법 행위가 더욱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간 교차 점검을 통해 농지를 허가?신고?협의 없이 전용 또는 일시 사용하거나 농업 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등 행위 제한 사항 전반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농지불법 전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차 점검과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