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는 대부업체의 대부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 채권추심절차 이행 등 적법성을 확보하고, 유사불법 대출 및 미 등록업체의 대부행위 근절 등을 통해 서민 피해 최소화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49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면ㆍ전화조사ㆍ현지 방문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필요시 경찰의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은 대중매체를 통한 대부업체 광고 시 대부조건 및 게시내용 위반여부, 이자율 상한선(44%) 준수여부, 대부계약서 작성 교부여부, 채권추심과정의 불법행위,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등 모두 20여개 항목이다.
또한 마산합포구에서는 지난4월에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요령 10계명’ 홍보 전단을 작성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한 바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채권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고의적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경미한 위반 사례는 현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광일 구청장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업소를 이용 할 때에는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체와 계약하고 주의사항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만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우리 시민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정착에 다 같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