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형옥상광고물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마산합포구는 고층 빌딩 옥상에 설치된 대형 옥상광고물은 안전사고 발생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연2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산합포구에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9개소(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 옥상간판)에 대한 점검결과, 건물과 간판의 주요 결합상태 불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 건물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유지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설치 프레임 쪽의 포장 피복이 벗겨져 녹이 스는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도색하도록 현지 시정 지시했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우수기 돌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5월부터 위험 옥외광고물 집중 관리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본격적인 우수기를 대비해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마산합포구 부지부장과 함께 민ㆍ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우수기 대비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